[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2026년 병원·의원·약국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심평원이 그 내용을 통보하고, 병원·의원·약국이 자발적으로 부당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율점검을 통해 부당청구를 바로잡은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지만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자율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은 총 7개로, 치과에서는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가 포함돼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 △조연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국소마취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정맥 내 일시주사 착오청구 △한방 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도 포함됐다.
심평원은 각 항목에 대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해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며,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심평원 업무포털사이트를 통해 자진신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에도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