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치) 법제위원회 초도회의가 지난달 25일 개최됐다. 초도회의에는 권태호 회장, 법제 담당 이계원 부회장, 이재석 위원장(법제이사), 조영탁, 김재호, 심동욱, 조정근, 홍종현, 정동근, 박근범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상정된 토의 안건은 장기플랜에 해당하는 △의료질서 문란 행위 근절에 관한 건 △사무장병원 척결에 관한 건과 단기플랜인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개선에 관한 건 △의료광고 및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관한 건 등으로 구분됐다.
먼저 의료질서 문란 행위 근절과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의료질서 문란행위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돌팔이 신고센터를 더욱 확대해, 회원들도 의료질서 문란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사무장치과, 1인 1개소법 위반, 불법생활협동조합치과 등은 내부 고발자의 제보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는 데서 마련한 묘책이다. 법제위원회는 본격적인 확대 실시에 앞서 의료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정확한 범주를 매뉴얼화하기로 했다.
사무장병원 척결과 관련된 사안은 개원질서정립위원회가 맡아 운영하도록 했다. 사무장병원 척결을 주 업무범위로 설정하되, 서치 36대 집행부 공약사항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업무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원질서정립위원회는 올 하반기 위원 구성과 함께 확대된 업무 범위에 따라 명칭도 변경·운영될 예정이다.
단기플랜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개선은 예방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이를 위해 치과의료사고 유형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기획하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치료 전후의 주의사항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관련해 서치 법제위원회는 심의 대상을 인터넷과 SNS 등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는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틈타 현금할인과 이벤트 실시 등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 불법광고가 넘쳐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이에 법제위원회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회원 스스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이끌어갈 계획이다.
이재석 위원장은 “앞으로 법제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업무는 치과계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될 것”이라며 “팀워크를 공고히 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