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27조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이 의사가 아닌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심판청구를 한 데 대해 이같이 결론내렸다.
현행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을 전공하는 학생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러한 의미는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국가로부터 의료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은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하다”고 해석했다.
또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특정 시술로 어떤 질병들을 상당수 고칠 수 있었다고 해도 국가에 의해 확인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국가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금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소수의견도 있었다. 이정미·서기석 재판관은 “의료행위에 따라 생명이나 신체의 위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가는 의료행위를 자격에 따라서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