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가 ‘섀도(shadow) 닥터’로 불리는 대리수술 의사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대리수술 문제는 지난 4월 강남의 모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 과정에서 여고생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면서 수면위로 불거졌다. 이후 PD수첩을 비롯한 다수의 언론에서 집중 조명되면서 원장이 아닌 페이닥터, 혹은 진료스탭까지 수술에 참여하는 실상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당시 성형외과의사회는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하고,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통해 대리수술과 탈세 등 불법행위 회원을 고발하는 등 자정선언을 공표한 바 있다.
지난 7월, 일부 미용성형 의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임을 천명한 복지부는 최근 “9월부터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집중돼 있는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현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작위로 선정한 기관을 대상으로 마취 등 일부영역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원장 인터뷰 등을 통해 실상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성형외과 일각에서는 부분의 문제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 타 과와 구분해 성형외과만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자칫 마녀사냥으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의협, 병협, 성형외과학회, 성형외과의사회 등과 관련 회의를 갖고 본격적으로 돌입한 실태조사의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