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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회비면제연령 상향, 시행방안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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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연구위원회 열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치)가 회비면제연령 상향조정이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치는 지난 20일, 회비면제자 및 연령상향조정 연구위원회 첫 회의를 가졌다.


지난 3월 대의원총회에서 회비 면제 연령을 기존 만65세에서 만70세로 상향하자는 안이 채택된 바 있다. 당시 총회에서는 2개 구회에서 상정된 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회비면제 규정을 만70세로 상향하고, 65세부터 70세 회원에 대한 세부규정은 집행부에 일임한다”는 내용으로 80%에 육박하는 회원들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었다. 원로회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구회에서부터 직면하고 있는 회비 인상의 필요성이 서치 총회에서도 호응을 얻은 것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면제연령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했을 때, 65세가 넘어 면제적용을 받아오던 회원들이 다시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지, 그 반감을 줄여가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됐다. 이를 위해 치협 지난 집행부에서 연구했던 회비 차등적용 방법을 비롯해 한번에 일제히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다소 반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연령에 따라 회비를 차등해서 받는 것은 오히려 제도가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구회의 상황을 보면 원로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회비 납부에 동참하는 경우도 많고, 면제규정이 이미 상향조정된 구회도 많은 만큼 큰 반감은 없을 것”이라면서 “그보다는 후배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참하는 원로회원들이 명예롭게 회비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제안도 나왔다.


서치 함동선 재무이사는 “구회의 여론 등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전했다. 이계원 부회장 또한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파악하고, 불거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준비하겠다”면서 “시행방법은 세칙개정이 필요하고, 대의원총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위원회, 구회, 구회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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