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법’을 두고 안과의사와 안경사들의 의견대립이 첨예하다.
지난 17일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경사법안에는 △자각적 굴절검사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등을 안경사의 업무범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한안과의사회와 대한안과학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즉각 반대의견을 밝혔다. 안과의사와 안경사는 각각의 독립된 전문직종으로, 현재 안경사의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고,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안경사의 의료행위 허용은 절대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의료행위인 검사업무를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 안과의사들은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를 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눈은 안경원에서 시행하는 자동 굴절검사기로 대부분 해결된다. 해결되지 않는 눈은 질병이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이므로 타각적 굴절검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안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타각적 굴절검사란, 검영기란 기구를 통해 눈의 굴절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으로서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시력 검사를 하는 자각적 굴절검사에 비해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안경사들은 이미 대학에서 타각적 굴절검사기를 비롯해 검사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기기 작동법과 기능을 숙지했고, 일반인들이 눈이 안 좋을 때 안경사를 먼저 찾는 상황임을 반영할 때 국민을 위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안과에서는 안경사가 하는 것은 합법이고, 안경원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냐를 두고도 설전이 벌이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