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치)만의 의미있는 전통 중 하나로 꼽히는 조위금제도. 하지만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조위금을 내고도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회원들이 많아 관심이 요구된다.
서치는 1988년부터 조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회원 사망 시 서치 회원당 2,000원씩 모금해 유가족에게 1,000만원의 조위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회비 및 조위금을 완납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 규정에는 ‘지급제한’ 대상이 명시돼 있다. ‘서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현년 회비 포함 3회 이상 회비미납자)은 조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3회 이상 회비를 미납할 경우 회원자격정지가 이뤄지는 만큼 회원으로서의 혜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회원의 의무는 다했지만 일부 조위금을 미납한 경우라면 조위금 미납횟수 비율에 따라 감액 지급토록 하고 있다.
또한 조위금 지급대상은 5년 이상 회원 활동을 지속해온 회원으로 하며, 회원경력이 5년 이하일 경우에는 불의의 사고 또는 악성질환에 의한 급사의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 서치 회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탈회한 회원에 대해서는 재직 시 회원의 의무를 다한 경우 조위금을 그대로 지급토록 하고 있다.
단, 은퇴한 회원과 폐질에 의해 폐원한 회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시까지 조위금 납부를 면제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