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의 진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는 있지만, 의료기관의 진료공백을 위해 반복적으로 진료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반복적인 교차진료 행위가 명백한 위법임을 입증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함상훈)는 안과 개원의 원장 문 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2007년 3월부터 10월 말까지 B안과 원장 도 모씨는 매주 A안과를 방문해 백내장 수술을 시행했다. 도 씨가 수술을 하기 위해 A안과를 찾은 날, 문 씨는 도 씨를 대신해 B안과에서 진료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안과 원장 문 씨가 주 1회 B안과를 방문해 의료업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11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문 씨는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문 씨는 도 씨가 운영하는 B안과에서 의료업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도 씨의 동의하에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한 것이므로 의료법 제39조 1항(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위해 이뤄진 것이라기보다는 도 씨가 문 씨를 대신해 의원에서 진료하는 동안, 도 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반복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의료법 제39조 1항에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는 반복적이고 정기적으로 교차진료를 시행한 혐의의 치과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바 있다. 해당 치과는 여러 지점을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홍보함으로써 발생한 오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지부는 해당 치과에서 매주 교차진료가 행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이 관련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