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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임플란트 단연 1위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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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치과 의료분쟁 예방 토론회…설명만 잘해도 분쟁 줄일 수 있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의료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난 16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이하 중재원)과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회장 허성주·이하 KAOMI)가 공동주최한 ‘2014 치과 의료분쟁, 예방대책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치과 의료분쟁 해마다 급증

중재원에 따르면 치과 의료분쟁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0년 치과계 의료분쟁은 198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며, 2008년에는 552건, 2009년에는 586건, 지난해에는 711건까지 증가했다.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전체 의료분쟁 3,485건 중 치과계에서는 8.2%에 해당하는 286건이 발생했다.

 

진료유형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건수는 임플란트가 가장 많았다. 2007년과 2010년, 그리고 2012년까지 3년간의 진료유형별 의료사고 발생건수를 합산한 결과 임플란트는 515건을 기록했다. 209건으로 2위를 기록한 보철진료와 비교할 때 압도적인 수치다. 이어 구강외과(205건), 근관치료(151건), 사랑니발치(85건), 교정(74건) 순이었다.

 

임플란트 건당 배상지급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7년 582만원에 달하던 임플란트 건당 배상지급액은 2010년 512만원으로 주춤하더니, 2011년에는 722만원으로 급증했다. 물론 이는 임플란트 악당에 대한 배상지급액이 아닌 골이식과 상악동거상술 등 동반되는 모든 술식을 포함해 지급된 배상액이다.

 

임플란트 관련 의료분쟁이 많은 이유는 치료 과정에서 수술을 동반해야 하고, 골이식을 비롯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골다공증 약물 복용자의 경우, 악골괴사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도 사전에 걸러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진단과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문진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해법은?…설명에만 충실해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패널토의를 통해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는 설명의 의무를 어디까지 이행해야 하는가였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시술 전 모든 설명을 다한다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의료사고 발생 시 설명의 의무가 얼마나 충족됐는지가 주요 관건”이라며 “수술동의서에 사인을 했다고 해서 환자가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즉 얼마나 환자에게 충실히 설명했는가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때는 동의서와 표준약관의 중요 부분에 밑줄을 긋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하다. 필요하다면 그림까지 그리며 환자를 이해시키기 위한 의료인의 노력을 직간접적으로 표출해야 한다.

 

임플란트 수명을 과장해 광고하는 것도 의료인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플란트 10년 보증’과 같이 무분별한 과장광고를 할 경우, 10년도 사용하지 못한 환자의 불만을 살 수 있다는 것. 이는 의료분쟁으로 악화될 소지를 갖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실장도 여기에 동감했다. 윤명 실장은 “대부분의 환자가 임플란트는 반영구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환자도 의료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관리를 잘할 경우 평균 몇 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필요한 것이지, 공산품처럼 사용가능 기간이 몇 년에 달한다는 식의 과장된 설명이나 광고는 환자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한 의미 있는 결론은 중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환자가 불만을 피력한다고 해서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중재원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칫 소송으로 확대됐다가 더 큰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

 

현재 의료분쟁 조정 시 의료기관의 참여를 강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치협은 관련 법이 추진된다고 해서 불리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수년간 중재원 조정위원으로 참여하며 느낀 점은 조정과정이 굉장히 투명하고 공평하다는 사실”이라며 “중재를 통해 공정한 감정보고서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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