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회비면제자 및 연령 상한 조정 연구위원회(위원장 이계원·이하 위원회)가 지난 19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회비 면제자 및 연령 상한 조정’에 대한 세칙 개정안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지난해 서치 대의원총회에 의결된 ‘서치 회비 면제자 연령은 만 70세 이상으로 한다’는 일반 안건에 대한 세칙 개정안 마련을 위해 수차례 회의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서치 임원 및 각 구회장·총무이사 연석회의에서는 제1안 ‘만 70세 이상은 면제하고, 다만, 기존 면제회원도 면제한다’와 2안으로 ‘기존 면제됐던 66세부터 69세 회원은 연회비 50%를 감면한다’ 그리고 만 70세 이상은 면제하고 기존 면제대상 회원에 대해서는 기존 회비 납부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제3안 중 투표가 진행됐고, 3안에 대해 가장 많은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재검토하고 최종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모 위원은 “일단 회비 관련해서는 군더더기 없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에 면제 대상에서 다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면 일부 반발도 예상되지만 치과계 미래를 위해서라도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3안을 지지했다.
또 다른 모 위원은 “면제 대상에서 회비 납부 대상으로 복귀하는 선배 회원들이 그 만큼 명예롭고, 기분이 상하지 않게 납부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위원회는 회비 납부 면제자 원칙은 만 7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다만 기존 면제자의 경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 ‘회원 권리정지’ 등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계원 위원장은 “기존 회비 면제 회원에게 보다 자율성을 보장하고, 명예롭게 회비 납부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의견을 모아 준 것으로 안다”며 “위원회 의견을 명확히 정리해 서치 정기이사회에 안건을 정식 상정 하겠다”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