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치) 정책위원회가 협동조합기본법의 개정 촉구를 통해, 사무장병원의 루트로 활용되는 의료생협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서치 정책위가 개정을 촉구할 법안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의 24조 2항과 25조 1항 7호다. 서치 정책위는 의료생협과 의료사협이 사무장병원의 루트로 악용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비조합원에게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한 이 2개의 조항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촉구하는 안을 서치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치 최대영 부회장은 “정책부가 신설된 만큼, 정책부에 대한 회원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대의원총회 전까지 최선을 다해 회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