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치)가 주최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교육이 다음달 5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금연치료를 이수해야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강사진에 의한 5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인정되며, 현재까지는 각 지부차원에서 진행하는 교육으로 충당할 수 있다.
서치는 금연치료를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회원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발 빠른 준비에 나섰고, 치과의사회관과 고대구로병원에서 각각 진행함으로써 참여 편의를 돕고 있다.
이번 금연교육의 연자는 나성식 원장(나전치과)과 박경희 보험이사(치협)이다. 나성식 원장은 △흡연과 건강, 담배규제정책 △담배 사용 장애의 이해에 대해, 박경희 보험이사는 △금연진료의 원칙 △금연약물치료의 원칙 △재흡연 방지 전략과 specialpopulation 등에 대해 강연할 계획이다.
강연시간은 토요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이며, 12월 5일에는 치과의사회관, 12월 12일에는 고대구로병원에서 개최된다. 현장등록은 불가하며, 서치 홈페이지(www.sda.or.kr)를 통해서만 등록을 받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