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 부분적으로 대의원 기명투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열린 서울지부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관련 일반의안이 상정돼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애초 관련 안건은 ‘대의원 기명투표제 실시 추진의 건’으로 강남구치과의사회 측이 상정한 것으로 토론 결과 모든 사안에 대해 기명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회의 진행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회칙개정안’과 ‘주요안건’에 대해서 기명투표 방식을 도입하자는 수정동의안이 통과됐다.
특히 주요안건의 경우 대의원총회 전 진행되는 임원 및 각구회장, 의장단이 참석하는 연석회의에서 확정할 것을 전제했다.
안건을 제안한 강남구회 측은 “대의원은 회원의 의사를 위임받아 의사결정에 나서고 있는 만큼 보다 투명한 대의제 확립을 위해 회칙개정 등 주요 안건에 관한 투표는 기명으로 진행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주요안건을 선정하는 명확한 기준에 대해 대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모 대의원은 주요안건을 가부로 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또한 회의 진행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주요안건을 대의원이 정하는 것 또한 제도개선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강동구회 신영순 대의원은 “대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가결되는 회칙개정안에 대해서는 기명투표로 진행하고, 주요안건의 경우 대의원총회 직전 진행되는 임원 및 각 구회장, 의장단 연석회의에서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것”이라고 수정동의안을 제안했다. 표결결과 이 수정동의안은 찬성 58%로 가결됐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