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총회] 회장단 직선제 압도적 통과

URL복사

회칙개정안 찬성 76.6%, 반대 23.4%…회원 설문 결과보다 높아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회장 직선제를 위한 회칙개정안이 통과됐다. 서울지부 대의원은 19일(오늘)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전용찬 총무이사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직선제를 포함한 회원들이 원하는 선거제도로 개선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36대 집행부의 공약사항이었다”며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그간의 논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서울지부 36대 집행부에서는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최대영)를 구성하고, 총 아홉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두 번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회원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공청회도 두 번 개최했다.


특히 서울지부 정책부를 주축으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회원들이 원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경주했다. 그 결과 △선거 형태는 직선제 △투표 방법은 모바일과 기표소 직접 투표 △당선의 인정은 다 득표자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수는 회장 1인과 선출직 부회장 2인을 골자로 하는 회칙개정안을 상정했다.


전용찬 총무이사는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도출한 안이 있긴 하지만, 회원들이 원하는 선거제도에 더욱 무게를 뒀다”며 회칙개정안에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지부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이번 회칙개정안에 고스란히 담았다.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은 속전속결이었다. 전용찬 총무이사의 제안설명 후 단 한 번의 찬반토론도 없이 바로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은 총 7개의 회칙개정안을 개별로 찬반에 부치는 축조심의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표결에 부쳐진 안은 서울지부 회칙 제16조 1항에 해당하는 임원의 선출이었다. ‘임원 중 회장 및 부회장 2인(이하 선출직부회장이라고 한다)은 회원의 직접, 평등,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위 회장 및 선출직부회장 이외의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회원중에서선출한다’를 골자로 한 제16조 1항은 이번 회칙개정안의 핵심이었다. 이 조항이 부결될 경우 나머지 조항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투표결과 제16조 1항은 참석 대의원 154명 중 찬성 118표(76.6%), 반대 36표(23.4%)로 통과됐다. 76.6%의 찬성결과가 나오는 순간 총회장 여기저기서 환호가 터져 나왔다. 2/3이상의 찬성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한 번에 날리고, 대의원들의 가지고 있던 ‘회장선출’이라는 특권을 서울지부 모든 회원과 공유하는 순간이었다.


제16조 1항이 통과되자 △당선 조건△입후보 자격 △임원의 임명 △임원 보선 등 직선제를 위한 세부사항을 명시한 모든 회칙개정안도 대의원들의 2/3이상 찬성으로 통과됐다. 제16조 2항인 ‘회장 및 선출직부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장 및 선출직부회장 2인을 공동후보로 하여 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하며, 총 유효투표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회장 후보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참석 대의원 155명 중 찬성 139표(89/7%), 반대 15표(9.7%)로 통과됐으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당선된 회장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2인의 부회장과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제16조 3항 역시 참석 대의원 152명 중 찬성 142표(93.4%), 반대 6표(3.9%)로 통과됐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운동 방법 △선거관리 △구체적인 투표방법 등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상세히 정하기로 한 회칙 제16조 5항과 선출된 회장의 결원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제16조 1항과 2항에 따라 보선하기로 한 회칙 제17조도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