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 후 재교부 비율이 100%, 의사면허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최근 3년 간 3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2013년 15명이던 면허 취소자는 2014년 21명, 2015년에는 44명으로 증가세에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의료인 면허 취소자 수, 비도덕적 진료행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성범죄 같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의료인 면허취소 후 재교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분석 결과, 최근 10년 간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신청이 94건이었고, 이는 모두 승인됐다는 것이다.
면허취소 사유로는 면허 대여(25건), 비의료인에 위임진료(16건), 진단서 허위작성 및 발급, 진료비 거짓청구(9건),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5건) 등으로 파악됐다. 마약류 약품을 투여했거나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사례도 있었다. 정신질환자 판정을 받아 면허를 취소당했음에도 5개월도 안돼 재교부 받은 사례까지 불거지면서 면허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인 의원은 “의료인 자격관리체계에 대한 재검토와 규정 재정비를 통해 환자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