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 중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2월부터는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실내 체육시설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2015년)에 따르면 등록·신고시설은 17개 업종 약 5만6,000개다. 이중 당구장은 약 2만2,000개(약 40%), 체육도장 약 1만4,000개(약 25%), 골프연습장 약 1만개(약 18%), 체력단련장 7,000개(약 13%)로 4개 업종이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논의 시 당구장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관련 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당구장 업주들의 생각도 변하고 있다는 것.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금년 10월말까지 당구장 금연구역 관련 민원은 91건이며, 이중 89건, 98%가 금연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의견이었다.
또한 국회 법률 개정 과정에서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5년 전 입장과는 달리 당구장 협회가 찬성했고, 한국골프연습장협회도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시행까지 1년간 충분한 홍보, 계도를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