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촉탁의사제도가 새롭게 개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하 건보공단)은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책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촉탁의 활동비용을 포함해 건보공단과 수급자가 각각 나눠서 분담해왔지만, 1월 1일부터는 촉탁의에게 진찰받은 수급자와 건보공단이 촉탁의사 활동비용을 별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초진료는 1만4,860원, 재진료는 1만620원으로, 이 비용 중에서 각각 △일반 20% △감경 및 의료급여 10%가 본인부담금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비용부담이 없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촉탁의를 통한 어르신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