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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총회 2신] “재무건전성 제고위한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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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회비 납부율 감소 등 우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예의성)가 25일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가 감사보고로 대체, 일괄 통과됐다. 감사보고에 나선 나긍균 감사는 “현재 치과계는 정부의 일방 통행식 의료영리화 추진, 해결되지 않는 치과의사 인력 적정 수급 및 치과 보조인력 수급난, 기업형 사무장치과 등 산적한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당면 여건에 대해 서울지부 집행부는 문제점을 종합 수집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협회에도 그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총평에서는 집행부 공약사항 이행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집행부는 10개 항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인 순위에 의거 공정한 집행, 소요 예산의 적절한 배분으로 잘 마무리했다”며 “총회 수임사항, 각부 회무 추진사항도 회칙과 규정에 따라 아무 문제없이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회비납부율 감소 등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감사평에서는 “올해 회비 납부율은 82.5%로 전년도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고, 미가입 치과의사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며 “따라서 현재 SIDEX 수익 사업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회무가 이뤄지는 재무구조는 앞으로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재무 TF팀을 구성해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무 및 결산보고에 대한 대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종로구 안박 대의원은 “심평원, 보험공단, 복지부 등 관계 기관의 실사 등이 강화됨에 따라 자칫 진료권이 침해당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의사회 및 약사회, 한의사회 등과 공조해 관련 기구를 만들어 대응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서울지부 최대영 부회장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치협과 함께 방안을 논의하고, 차기 집행부에서도 회원들의 진료권 보호 차원에서 관련 방안을 잘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감사보고에서는 △알기 쉬운 회계 용어 정리 △SIDEX 회계 감사 강화 △불법의료광고 근절 등과 관련한 집행부 활동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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