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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치과계 공감대 형성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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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공청회서 복지부 관계자 입장 밝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위해서는 “치과계 내부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인 것으로 보여 진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가 지난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임혜성 과장은 “치과위생사 의료인 편입 등 의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여타 직역 군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무엇보다 범 치과계 내부에서 우선적으로 합의가 되고, 한 목소리를 내야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유관단체서도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치위협 김은재 법제이사의 발제, 패널 및 플로워 토론으로 이어졌다. 김은재 법제이사는 “현행 법령 상 ‘진료보조’라는 명시적인 조문이 없다는 이유로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 협조적 업무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조차 이를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모호한 입장만 밝히고 있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다양한 국가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업무 및 법적지위를 제시하면서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으로 함과 동시에 치과의료 업무현실을 반영한 치과위생사 업무법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패널로 참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정호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는 “치협은 설문 또는 대의원 총회 등을 거쳐 전 회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범치과계의 입장을 검토한 후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여타 의료인 및 의료기사 직군의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하고, 더욱이 의료인에 대한 잣대가 보다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국민 정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말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위협 문경숙 회장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추진에 있어 치협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진료현장의 업무범위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치과계 공감대는 더욱 무르익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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