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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복지-정책기금 폐지로 신입회원 부담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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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정기대의원총회, 대의원 50여명 참석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조수영·이하 대전지부)가 지난 16일 대전 신용협동조합중앙회관에서 제25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정종원)를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대전지부가 신입회원에 부과하고 있는 ‘복지기금’과 ‘의료정책개발기금’ 폐지안 등이 집행부 안건으로 상정됐다.

 

제안설명에 나선 재무담담 한창규 부회장은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는 ‘신입회원 입회 시 제부담금 납부 재고의 건’이 집행부에 위임된 바 있다”며 “그 결정에 따라 집행부는 기금정리 및 회관관리위원회와 이사회에서 복지기금, 의료정책개발기금, 회관기금의 존폐여부를 논의, 신입회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복지기금과 의료정책개발기금을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전지부는 신입회원에게 60여만원의 복지기금을 부과하고 있고, 2007년부터는 의료정책개발기금을 입회 시 납부하게 돼 있다.

 

한창규 부회장은 “경제적 부담을 심각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신입회원들에게 복지기금과 의료정책개발기금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두 기금의 폐지안 제안 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집행부는 각 기금의 폐지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조성된 기금에 대한 처리를 집행부에 위임해 줄 것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대의원들은 복지기금의 경우 조성된 기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혹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내년 정기대의원총회에 구체적인 안건으로 재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복지기금은 폐지됐으나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는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게 대의원 대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조치 방안을 집행부에 위임한다는 안은 부결됐다. 반면 의료정책개발기금 폐지에 대한 처리 및 반환 방법을 집행부에 위임하는 안은 통과됐다.

 

한편, 일반안건 토의 전 진행된 대전지부 회칙개정안에서는 현재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회원 관련 회칙을 △개원의 △봉직의 △휴직의 등으로 변경하는 안이 상정됐다.

 

조수영 회장은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 회원의 구분을 이와 같이 통일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며 “이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경과조치가 시행되고, 치협 회장단 직선제 실시 등으로 전국 시도지부 회칙에서 회원 구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이번 회칙개정안은 일단 통과시키고, 단 내년 총회에서 미흡한 문구와 대전지부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명예회원에 대해서는 가능한 존속하는 방안을 강구, 재상정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외에 총회에서는 2017년 회무 및 회계 결산, 감사보고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또한 이견 없이 승인됐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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