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에 내려졌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소청과의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소청과의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가 달빛병원 정책을 시행하고, 이에 소청과의사회가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중대형 병원에만 지원하는 정책이 동네의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청과의사회가 나서 반대성명서를 발표했고, 달빛병원을 신청한 4개 병원을 방문해 지정신청 취소를 요청하고, 인터넷 사이트(페드넷) 이용을 제한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17년 5월 ‘소청과의사회가 달빛어린이 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사업 참여를 취소하라고 강요한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소청과의사회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등법원은 “소청과의사회가 제한행위를 한 것은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병원만을 지원함으로써 동네병원이나 개인병원에 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정책에 대한 반대가 주된 목적”이라면서 “구성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의료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주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달빛병원 시행으로 단기적으로 소청과 환자에 대한 야간진료시간이 확대될 수 있으나 소청과 환자가 중대형 병원으로 이동하면 다수의 소규모 소청과 병원 수가 줄어들어 오히려 장기적으로 1차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제한,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해 상호 경쟁의 토대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달빛병원 사업 시행으로 인한 야간진료시간의 표면적 증가만을 고려했을 뿐 의료시장의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지 않고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정부 정책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반대 행위를 구성사업자에 대한 강제 여부만을 평가해 규율하는 법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한편, 이번 판결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7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청과의사회를 고발한 건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