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무기록 작성 시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으로 기재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12일, 의료인 A씨가 제기한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하면서 기재해야 하는 전자서명의 범위(의료법 제23조 등 관련)’ 건에 대해 해석을 내놨다.
A씨는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만을 의미한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제처는 “전자서명법에서 공인전자서명과 일반전자서명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의료법에는 단순히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반전자서명으로 기재해도 진료기록부 등을 안전하게 관리·보관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하므로, 공인전자서명 사용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확인했다.
또한 전자서명의 취지는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문서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는 서명도 전자문서 방식에 적합하도록 규정한 것일 뿐 그 종류에 차이를 두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해석을 기반으로 “전자서명과 관련한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전자서명이 사용되고 있는 등 공인전자서명과 그 외의 전자서명에 대한 기술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진료기록부 등에 사용되는 전자서명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ㆍ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