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정기홍 보험이사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 1인시위에 참석했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1인1개소법을 지키기 위해 서울지부는 매주 화요일, 임원과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벌써 4번째 1인시위 참여”라고 밝힌 정기홍 보험이사는 “1인1개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점차 늦춰지고 있다. 그만큼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가 지쳐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의료인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다시 한 번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기홍 보험이사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약 50분간 △국민건강 지켜내고 영리병원 막아내는 의료인 1인1개소법 합헌입니다 △의약 5단체는 의료정의를 위해 조속한 합헌 판결을 청원합니다 등 최근 새롭게 제작된 판넬을 들고 헌법재판소 앞을 지켰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