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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허용, 의료계·시민단체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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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업화 시발점 우려…각계 강력저지 입장


결국 제주도의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이 허가됐다. 이에 의료계는 물론 각계 시민단체들은 제주영리병원 설립 철회를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여는가하면 원희룡 제주지사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이하 시민단체)는 지난 10일 청와대 앞에서 관련 규탄대회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 측은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가진 환자는 이용할 수 없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다’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건강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며 “이에 영리병원은 지난 20여년간 단 한 번도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 영리병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의료민영화의 핵심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3개월에 걸친 제주도민 200여명이 참여한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까지 거스르면서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 도지사의 반민주주의 폭거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 파괴자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며 “원희룡 도지사의 반민주주의 폭거를 용납하고 방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허가를 막기 위한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 측도 지난 5일 ‘의료영리화 시발점이 되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강력 반대’의 제하의 성명을 통해 영리병원 설립 반대 입장을 밝혔고, 지난 6일에는 원희룡 도지사를 면담하면서 영리병원 개설허가 반대 입장을 직접 전하기도 했다. 특히 의협 측은 영리병원에서 내국인 진료 거부 시 의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등 내국인 역차별 문제점을 들었다.

최대집 회장은 녹지국제병원의 진료대상이 외국인에 국한되며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는다는 허가조건과 관련해 “의료법에는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어, 이러한 의사의 직업적 책무성이 있는데, 과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내국인 진료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 회장은 “면역항암제의 경우 만약 녹지국제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다면 국내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이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영리병원 첫 허용으로 둑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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