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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로 명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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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산협, 지난 14일 총회서 변경안 통과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회장 임훈택·이하 치산협)가 협회 명칭을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로 변경하는 정관개정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34차 정기총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치산협은 이미 지난해 제33차 총회에서 동 개정안을 상정해 절대다수 회원들의 찬성으로 명칭변경안을 통과시킨 바 있었다. 하지만 당시 협회명칭변경안 심의 당시 공증 변호사가 배석하지 않아, 이번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임훈택 회장은 제안설명에서 “기존 협회 명칭 중 ‘기재’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나 의료기기 관련 산업체에서 쓰이지 않는 단어”라며 “이에 ‘기재’라는 단어를 ‘의료기기’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금 회원들에게 설명, 재석회원 중 과반수가 넘는 다수가 변경안에 찬성했다.

정관개정안 심의 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는 감사보고로 대체됐다. 감사보고에 나선 서우경 감사는 치산협 집행부가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제모 부회장은 “공정경쟁규약심의 활동은 물론, 현실적으로 규정을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유관단체의 참여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향후에는 관련 제도가 실효성 있게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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