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로 대변되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지속 유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 토론회가 지난 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이하 경사노위) 주최로 S타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이하 건보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 교수(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가 그간 건보기획단이 검토한 △건강보험 적정보장, 적정부담, 적정지출 방향 △공·사의료보험 관계설정 개선 방안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공공의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과제 등 크게 4가지 주제에 대한 대략적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해 70% 이상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의 보험정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장, 부담, 그리고 지출 방법 등을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핵심이다.
김윤 교수는 “건강보험 확대와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목표 보장수준을 설정, 이에 근거해 급여영역, 서비스항목, 본인부담금 수준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며 “가입자의 제반여건을 고려해 보험료율 조정, 부과체계 개편, 국고지원, 기타 재원 확보 등에 대한 적정 부담 수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불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인구고령화, 보장성 확대 등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와 재정부담의 한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의료이용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공급체계 개편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 제도개선을 본격 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공적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중복보장으로 발생한 민영보험사의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민영보험 특약과 관련해 의료서비스 남용 문제를 해결을 위한 자기부담비율과 보장한도, 보장범위 조정이 필요하고, 보험금 청구 편의 증진, 실손의료보험 상품 비교사이트 강화, 기존 가입자의 신상품 전환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할 것 등을 밝혔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위시한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의 필요성도 논의 됐다. 김윤 교수에 따르면 건정심이 건강보험 급여결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평가위원회 등을 건정심 산하로 이전,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무국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급여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심평원 산하 위원회를 건정심으로 이관할 시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주제발표에 이은 패널토론에서는 환자와 기업 등 가입자, 공급자 단체 관계자뿐만 아니라 공단, 심평원, 그리고 복지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공감하고 있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환자의 입장을 대변한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건보 보장율에 대한 확실한 목표를 설정할 것을 우선 제안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정부는 건보 재정 누적 흑자 20조원의 절반을 사용하고, 이후 10년간 평균 건보료 인상률 3.2% 수준의 재정투입을 반영, 임기 5년 내 보장성 70%를 제시했지만, 이는 국민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서 “이처럼 낮은 건보 보장률은 민간의료보험 의존도를 높이게 된다. 국가가 연도별로 목표 건강보험 보장률을 설정하고, 이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명시해 의료비 관련해 국민이 합리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보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애매모호한 현행법상 기재부가 매년 지급해야할 건보 국고지원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관련법을 개정해 보다 명확하게 국고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고지원금 제도를 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가입자이면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한 이승용 고용정책팀장(한국경영자총협회)은 보장성 확대는 결국 가입자의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건보제도 개선의 핵심 논의사항은 ‘가입자의 적정부담’이어야한다는 의견이다.
이승용 팀장은 “건강보험 정책 개선에서 보장성 강화 대책은 부각되는 반면에 보험료 문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아 정책의 균형이 상실되고, 보장성 추진과 병행해야 할 재정절감대책, 재정지원의 우선순위 검토 등 지출관리 프로그램은 부재해 있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강화로 민간시장 잠식, 신규 투자 및 고용 감소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국민부담 속도조절, 합리적 보장성 강화, 가입자 중심 거버넌스 운영,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 배분 등 건강보험 발전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토론 후 마무리 발언에서 나선 김윤 교수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미래가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합의점이 없다고해서 ‘노딜’을 택하느니, 차선 아니 차차선이라도 선택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시기라는 점을 모두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