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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인단체, 의료광고 위반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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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할인·가족 등 제3자 유인행위·선착순 할인 ‘의료법 위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등 의료인단체의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가 공동으로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지난 6일 제작·배포했다.

 

의료광고는 전문적 의학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인 만큼, 환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의료질서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의료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실제 광고를 진행하는 의료인 입장에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광고대행사를 통해 이뤄지는 일반적인 광고 관행상 의료인이 이를 직접 챙기기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치협, 의협, 한의협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가 협력해 안내서(가이드북) 성격의 책자를 발간했다. 의료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다빈도 위반사례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의료인(의료기관) 스스로 위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법 위반 소지 의료광고 사례를 보면, 성형 미용분야와 과도한 가격할인 등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과도한 가격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와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친구나 가족 등과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행위 △선착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에는 지자체 통보와 행정처분 조치가 취해졌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의 핵심은 자율적 준수 노력을 통한 사전 점검이기에 이번 책자 발간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는 보건복지부 및 의료인단체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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