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내려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환자의 골(수) 노화검사를 했다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의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피의자 연령, 환경, 범행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한의사 J씨는 환자의 뼈 노화검사를 위해 초음파식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했는데, 관할 보건소는 J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 다른 한의사도 동일한 혐의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고발당했고,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은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이들 한의사들은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기소유예 처분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며 “한의사들의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