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미래통합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이 31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부정수급 금액은 △2015년 35억9,900만원(4만130명) △2016년 28억9,100만원(4만201명) △2017년 67억5,400만원(6만1,693명) △2018년 90억8,600만원(10만2,530명) △2019년 74억3,500만원(7만1,87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말까지 18억5,100만원(1만4,960명)으로 확인되면서, 최근 5년 6개월 동안 총 316억1,600만원(33만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35억9,900만원)부터 지난해(74억3,500만원)까지 부정수급액은 2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1,600만원)의 51.7%인 161억1,400만원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국민들과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