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위험하다 판단하고 내린 전원 조치 ‘정당한’ 진료거부

URL복사

복지부, 유권해석 통해 의료인 진료거부권 강화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여러 가지 이유로 환자로부터 의료인이 신변상의 위협을 느낀다고 판단되고, 환자 상태가 응급에 속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진료거부에 해당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존에는 환자가 폭언이나 폭행 등 실제 진료방해 행위를 한 경우에만 진료거부를 할 수 있게 해 의료인들이 적극적인 진료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권해석을 의료인단체에 안내했다. 새 유권해석의 핵심은 의료인의 진료거부권 강화에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행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의료인이 해당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의료법이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진료거부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적극적인 진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의료계의 불만이었다. 실제로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해당 항목에 포함된다고 생각해 진료를 거부했다가 추후 법정공방으로 전개된 사례도 있었다. 폭언이나 폭행 등 물리적 진료방해 행위가 벌어진 경우에만 해당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이번 유권해석에서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의료인 판단 하에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해 의료인의 진료거부권을 더욱 강화했다. 다만,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의 진료 거부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유권해석은 그 일환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다양하게 제시돼 있다.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진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해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