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여러 가지 이유로 환자로부터 의료인이 신변상의 위협을 느낀다고 판단되고, 환자 상태가 응급에 속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진료거부에 해당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존에는 환자가 폭언이나 폭행 등 실제 진료방해 행위를 한 경우에만 진료거부를 할 수 있게 해 의료인들이 적극적인 진료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권해석을 의료인단체에 안내했다. 새 유권해석의 핵심은 의료인의 진료거부권 강화에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행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의료인이 해당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의료법이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진료거부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적극적인 진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의료계의 불만이었다. 실제로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해당 항목에 포함된다고 생각해 진료를 거부했다가 추후 법정공방으로 전개된 사례도 있었다. 폭언이나 폭행 등 물리적 진료방해 행위가 벌어진 경우에만 해당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이번 유권해석에서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의료인 판단 하에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해 의료인의 진료거부권을 더욱 강화했다. 다만,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의 진료 거부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유권해석은 그 일환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다양하게 제시돼 있다.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진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해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