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립대학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 설치관련 법안과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공의료 확충 및 지역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강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지역 공공의료 측면에서 여전히 공공의료 인프라는 취약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은 낮다는 것. 이에 지방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문의료인력 충원 확보 및 경영 체질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들의 역할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현행 지방의료원 관련 제도 운영상 지방의료원 자체적으로 의료 전문인력 확보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많은 어려움과 제한이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강 의원 측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한 지방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포함)과 공동으로 지방의료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지방의료원 운영에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포함)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과 책임 근거 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지역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이법 개정안 발의 요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