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내역을 모바일 메시지로 월1회 제공하는 방식이다.
해당되는 의료용 마약류는 식약처가 고시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이 마련된 식욕억제제(4개 성분), 진통제(12개 성분), 항불안제(10개 성분)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이 해당되며, 알림톡을 제공받는 의사는 총 4,169명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정보를 신속히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알림톡과 관계없이 처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투약제한이나 금지조치가 이뤄질 수 있고, 이후에도 위반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마약류 취급업무정지는 1차 위반 시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12개월까지 관련 처방이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