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나 보험사기 의심행위로 인해 보험회사가 백내장 진단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다. 진단서 외에도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을 요구하며 지급심사를 강화하다보니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며 소비자 불만도 쌓여왔다.
금융감독원은 과잉청구나 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고령자 대상 수술이나 건강보험 항목인 단초점렌즈 사용한 수술,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 증빙자료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그러나 실손보험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40~50대 백내장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10명 중 9명은 병의원에서 수술을 받고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실효성이 없다면서 백내장 공동소송을 위한 피해자 모집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