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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과조치 추진에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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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및 시도지부 임원단 세종청사 항의방문…‘소수정예 강화’ 대의원 의결사항 전달


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에 보낸 치과의사전문의 경과조치 등 시행방안에 대한 관련 단체 협의 요청 공문으로 인해 치과계는 또 다시 전문의제 문제로 소용돌이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기존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등 다수 전문의제를 결국 강행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교정과 기존수련자 등이 주축이 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단체 연합(이하 연합)’의 경과조치 시행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 및 대규모 집회 그리고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해 복지부가 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치협은 지난 4월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소수전문의제 강화’ 입장을 복지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있는 세종청사를 직접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치협은 최근 일각에서 표출되고 있는 복지부의 경과조치 시행 임박설에 대한 해명과 치과계 소수의 의견이 치과계 전체 의견으로 오도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인지해 줄 것 등을 실무 담당관에게 요구했다.   


치협 측은 “치과계 일부 단체가 시위를 통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치협 대의원총회 의결사항과 다르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26일 열린 제6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향과 관련 ‘경과조치 허용’과 ‘소수정예 원칙 고수’에 대한 표결에서 참석 대의원 166명 중 91명(54.8%)이 소수정예 원칙을 고수하는 안을 선택한 바 있다.


치협 측은 “이에 따라 29대 치협 집행부는 기존 전문의제도를 유지하며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할 경우는 해당 과목의 환자만 진료토록 하는 의료법 77조3항 효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치과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안’이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돼 이 같은 의결사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마친 최남섭 회장은 항의방문에 동참한 시도지부 임원들에게 면담 결과에 대해 간단한 브리핑을 했다. 최남섭 회장은 “치협의 의사를 복지부에 직접 전달했으니 경과조치 시행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치협의 의견을 구할 것”이라며 “지부들의 입장도 다시 들을 것이고, 치협의 담당임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전문의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장영준 부회장은 “복지부 측에서는 ‘아직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 입법예고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며 “앞서 복지부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전면개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지만 이를 독단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며 관련된 소송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입법예고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전문의제도가 시행될 당시 치과계가 결의했던 소수정예 전문의, 기득권포기, 일차기관 표방금지 등 세 가지 전제조건이 그대로 고수되길 원하는 것이 대의원들의 바람”이라며 “복지부 측이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에 대해서는 치협과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치협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에 대한 치과계 유관단체의 조율된 의견을 내라는 복지부 요청에 따라 지난 11일 대한치과병원협회와 공직지부, 주요 분과학회 대표가 참석한 회의를 열었다. 또한  전국시도지부 대표단 회의를 소집해 각 지부의 입장 또한 재확인하고, 치협의 입장을 이번 주 내로 복지부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복지부 항의 방문에는 치협 최남섭 회장을 비롯해 장영준 법제담당부회장,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이상호 회장, 서울지부 권태호 회장, 충북지부 이성규 회장, 충남지부 박현수 회장 등 치협 및 지부 임원단 30여명이 함께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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