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창립 99주년 기념 2024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제21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24)가 오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코엑스에서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학술 프로그램과 전시부스를 모두 확정 짓는 등 대회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4월 초에는 SIDEX 2024 국제종합학술대회의 사전등록이 시작될 예정이다. 특히 SIDEX조직위원회(위원장 신동열)는 이번 SIDEX 2024를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SIDEX 2025의 예행연습이라 여기고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신경을 쏟고 있다. 학술대회, 57명 연자·42개 강연 구성 공동강연·원데이 마스터 등 차별화 뚜렷 6월 8일과 9일 양일간 코엑스 일대에서 펼쳐지는 SIDEX 2024 국제종합학술대회는 총 57명의 연자가 42개의 강연을 꾸린다. SIDEX조직위원회 김진만 학술본부장(서울지부 학술이사)을 중심으로 한 서울지부 학술위원회는 강연주제와 형식에 있어서 다양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차별화를 두기 위해 일반강연은 물론이고 공동강연과 원데이 마스터 시리즈, 핸즈온, 필수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연합)이 지난 6일 정부의 2025년부터 매년 2,000명씩 의대정원을 증원한다는 발표에 “공공적 양성과 배치 수단 없는 의대증원은 무용하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우리는 ‘얼마나’ 늘리느냐보다 ‘어떻게’ 늘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며 “지금도 단지 숫자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배출된 의사들 다수가 병원에서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피부·미용·성형에 종사하거나 개원가에서 비급여 돈벌이를 하고 있다. 지금의 필수 의료 붕괴는 의료의 공급과 인력의 양성·배치가 오직 시장에 맡겨져 있어서다. 대도시와 수도권에, 비급여로 손쉽게 돈벌이할 수 있는 부문에 자원과 인력이 몰리는 게 당연한 구조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런 구조를 고스란히 유지한 채로 의사를 2,000명씩 늘린다고 해도 그 의사들이 지역·필수·공공 부문에서 일하리라는 보장은 없다”며 “정부는 공공적 양성과 배치, 의무복무 정책을 내놓지 않았고 공공의대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과 지역인재 전형 60%를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배출된 의사들이 수도권 대도시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강대강 치킨게임을 멈출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지금은 국민 생명을 사이에 놓고 서로 치킨게임을 벌일 때가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필수·지역·공공 의료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의사단체와 정부가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보건노조 측은 “의사단체들은 ‘의사를 이기는 정부는 없다’며 정부를 협박하고, 집단행동으로 정부를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면허 박탈과 사법처리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며 “정말 국민을 위해서라면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지금의 갈등을 누가 누구를 이기고 굴복시키느냐의 싸움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서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겠다는 치킨게임에 나선다면 결국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사단체들에 대해서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환자를 살려야 하는 의사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오는 28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치과주치의가 예방적 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부산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등에 한해 시행되고 있었으나, 오는 28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자도 기존의 중증장애인(등급별)에 경증장애인(뇌병변·정신)까지 포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치의 시범사업 결과, 참여환자 중 36.8%가 구강 내 건강(우식치, 손상치, 통증 등) 개선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치석제거 이용 횟수도 시범사업 참여 전 대비 평균 1.5회 증가하는 등 치과 의료접근성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 장애인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7%가 지속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전국 확대를 앞두고 지난 4일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장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제9차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을 진행한다. 서울지부는 다음달 11일부터 15일까지, 간호조무사 및 예비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15시간 과정의 실무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시기에 맞춰 치과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을 꾸준히 개최해온 서울지부는 올해도 알찬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치과 진료보조의 개념과 실무 △치과 기구와 장비 그리고 소독 △모델치과 견학 및 실습 △치과 보험청구와 임플란트 △치과에서 근무하는 선배 간호조무사 특강 등을 주제로 서울지부 보조인력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근) 위원인 현직 치과의사들이 직접 강연에 나선다. 구인난이 심각한 치과 개원가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기까지 치과 관련 교육 기회가 적을 뿐만 아니라 기구와 장비부터 익히고 배워야 할 내용이 많다는 점에서 막연한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울지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 치과취업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구와 장비, 치과 진료보조업무란 무엇인지부터 설명하고 실제 모델치과를 견학하고 실습할 수 있는 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2024년 갑진년 의료기기 수출이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한 체외 진단기기 수출 감소 영향에서 벗어나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그 중심엔 의료기기 수출의 전통적 효자품목인 임플란트가 자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승철 연구원은 보건산업브리프 Vol. 401 ‘의료기기 수출 2023년 동향 및 2024년 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수출은 지난 2021년 92억2,000만 달러에서 2022년 82억1,000만 달러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30.3% 감소한 57억2,000만 달러를 기록하겠지만, 올해는 3% 증가한 58억9,000만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아태지역 수출이 5.8% 상승한 22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럽이 2.3% 성장한 18억 달러, 북미지역 0.9% 오른 11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연구원은 “기존 수출 주력 품목인 임플란트,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등이 의료기기 수출 실적을 견인하는 동시에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증가, 고령화, 건강인식 변화로 인한 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가 동종골 수준의 골화성능을 가진 합성골이식재 ‘LCR(LOW Crystalline Apatite-Resorbable)’을 프리론칭했다. LCR은 기존 고결정성 일반 합성골의 단점을 개선한 신개념 골이식재로, 임상의들의 선택 폭을 더욱 넓혀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오스템에 따르면 합성골 이식재 LCR은 저결정으로 기존 고결정성 제품의 단점을 개선해 일반 합성골 대비 골화 속도와 강도 값이 2배가량 우수하다는 것. LCR은 고온열처리를 통해 만들어지는 고결정성, 비흡수성 골이식재와 달리 Nano scale 미세구조 및 입자 자체 기공 보유로 혈액적심성이 우수하고, 신생골 형성이 빠르다. 이를 통해 동종골 수준의 골화성능으로 골화가 어려운 사례인 vertical augmentation, 3 wall defect, 양질의 신생골 형성이 필요한 케이스 등 다양한 적응증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LCR은 입자 형태도 일반 고결정성 합성골과 비교해 edge 없이 곱고 부드러운 형태로 상악동거상술 적용 시 상악동 막 찢어짐 우려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임상평가에서도 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인재원이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주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정’을 고시했다. 이는 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제3항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을 지정해 고시한 것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지정됐다. 지난해 11월 15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가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까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재교부 여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다(2023년 2분기 기준 재교부율 10.4%). 개정된 시행령은 여기에 교육과정을 추가한 것으로,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기관을 보건복지인재원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인재원은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을 내용으로 세부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보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남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김재형·이하 전남대치전원)이 지난달 15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서주의과대학 학생 초청 임상치의학 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지난해 전남대학교와 중국 서주의과대학이 체결한 학생 실험·실습 교류에 관한 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먼저 지난달 15일, 전남대 임상교육관 6층 교수회의실에서는 전남대치전원 김재형 원장과 전남대치과병원 조진형 원장 등이 학생들을 맞이하는 환영식을 진행했다. 중국 서주의과대 학생들은 3인 1조로 2개의 조를 구성해 8일간 전남대치과병원 소아치과, 구강외과, 교정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보철과, 치주과, 보존과 등을 방문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 과의 외래진료를 참관하며 전남대치과병원의 우수한 진료과정을 습득했다. 이어 24일에는 수료식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전남대치과병원 조진형 원장을 비롯해 정지연 교무부원장, 오민희·류제황·임영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전남대치전원 김재형 원장은 임상 실습 수료 인증서를 학생들에게 전달했고, 실습 후기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치대 최근락 동문이 구강악안면외과 발전을 위해 경희대치과병원(원장 황의환)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경희대치과병원은 지난달 11일 최근락 동문이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최근락 동문은 “2024년을 시작하며 경희대치과병원과 구강악안면외과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싶었다. 특히 의국 입국 50주년 기념 기부로 모교사랑을 실천한 김여갑 前 치과병원장의 소식을 듣고 동문으로서 작은 보탬이 되고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희대치과병원 황의환 원장은 “동문들의 지속적인 발전기금 기부에 감사드린다. 개원의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며 “2024년은 경희대치과병원이 중국 하얼빈시 제2병원특화센터 진료를 시작하는 등 많은 성장이 기대되는 해로 구강악안면외과와 치과병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락 동문의 모교사랑은 각별하다. 이번 기부를 포함해 총 3,000만원 이상을 발전기금으로 쾌척한 바 있다. 경희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수련과정을 거쳐 현재는 부산에서 개원 중이며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사과나무의료재단(이사장 김혜성·이하 사과나무재단)이 지난 1월 27일 사과나무치과병원 강의장에서 어린이의 구강건강을 위한 ‘사과나무 어린이 문화강좌’를 개최했다. 웅진북클럽 고양사업국과 함께 진행한 이날 강좌에서는 웅진북클럽 연계도서 ‘이를 닦아요’ 책을 통해 어린이의 올바른 구강건강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후 ‘자석 이닦기 놀이’를 주제로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놀이하는 맞춤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이날 강좌는 닥스메디오랄바이옴 안유진 전문강사가 함께해 어린이들과 함께 참여한 부모들에게 어린이 구강용품에 대한 정보와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하기도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만들기 시간을 보내며 구강건강에 대해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특히 아이에게 올바른 구강교육을 알려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가 부모는 “아이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알려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 매우 좋았다”며 “앞으로도 이런 체험형 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함께한 사과나무재단 김혜성 이사장은 “지역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강정호·이하 인천지부)가 지난 1월 24일 백령옥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치협에서는 박태근 회장을 비롯해 강충규·이민정·이강운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신승모 재무이사 등이, 인천지부에서는 강정호 회장과 노상우·오지훈·배금휴 부회장, 홍진우 기회정책이사, 한바다 치무이사, 김욱환 공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인천지부 강정호 회장은 “치협과 인천지부가 함께 노력해 치과계 주요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치협 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인천지부는 이 자리에서 △신규회원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 △치과계 커뮤니티를 활용한 대회원 홍보강화 방안 △치과계 보조인력 확대방안 △불법광고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박태근 회장은 인천지부의 건의사항에 적극 공감을 표하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해결을 위한 법안마련 등 확실한 해결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지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인천지부와 치협이 상호 협력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치과계 현안 해결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강경동·이하 울산지부)가 지난 2일,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과 초등학생 구강검진·치과주치의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학생 구강검진과 치과주치의 사업을 개별학교 단위가 아닌 교육청이 의료기관을 지정해 진행한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치과주치의제는 초등학교 1학년까지로 대상을 확대·추진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번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 확대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울산지부와 함께 학생 구강관리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협의 결과에 따라 양 기관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울산지부는 소속 의료기관 대상으로 사업 안내·참여 독려, 검진기관 선정, 행정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울산교육청은 사업 총괄과 함께 전산시스템 도입, 검진비용 정산 등을 담당한다. 울산지부 강경동 회장은 “지역 학생들이 소중한 치아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학생 구강건강 증진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 천창수 교육감은 “참여 의료기관이 확대돼 학생·학부모의 기관 선택 자율성과 이용 편의성
광고(廣告) :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의도적인 활동 의료분야는 그 특성상 지나치게 상업화할 경우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의료광고 역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의료인 등이 의료광고심의 대상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려는 경우,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를 통하여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의료법 제57조 제1항).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 저녁 7시,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가 있다. ‘394건’, 2024년 1월 5~18일, 2주간 올라온 의료광고심의 신청 건수다. 불법 의료광고의 주요 유형으로는 의료법 제3조의5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①미평가 신의료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불법 의료광고 문제가 치과계 내부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몇몇 보건소가 국내 유수의 포털 사이트에 직접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준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는 최근 ‘포털 치과 위치검색도 불법의료광고에 악용?’(제1048호 1월 15일자)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의 모 치과가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위치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내용의 의료광고를 게재, 관할 구보건소가 해당 치과에 대해 시정조치한 사례를 다룬 바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법제부는 “이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게시물은 내용상 불법 의료광고물로, 행정당국에 법적 및 행정조치를 요청했다”며 “더불어 행정당국 차원에서 포털 사이트 측에 의료법 위반과 의료광고 금지 사항에 대해 고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재 결과 해당 구 보건소는 실제로 포털 사이트 측에 공문으로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건소는 포털사이트 측에 보낸 공문에서 “최근 N포털 스마트플레이스, 검색광고, 파워링크, 지식iN 등을 통해 다수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홍보 목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