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목)

  • 맑음동두천 9.8℃
  • 맑음강릉 13.9℃
  • 맑음서울 12.3℃
  • 맑음대전 8.2℃
  • 맑음대구 7.9℃
  • 맑음울산 9.1℃
  • 맑음광주 9.6℃
  • 맑음부산 14.4℃
  • 맑음고창 6.4℃
  • 구름많음제주 13.1℃
  • 맑음강화 11.9℃
  • 맑음보은 5.6℃
  • 맑음금산 4.6℃
  • 맑음강진군 6.4℃
  • 맑음경주시 5.7℃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작 성 자 신형철 건 물 명
홈페이지 연 락 처
제 목 안산시상록구부곡동 2월준공 메디컬센터에서 원장님들을 모십니다.


*주소 경기도 안산시 부곡동 612-11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위치한 신축 메디컬 건물입니다.

3층에 치과 개원하실 원장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

3층 실평수 56평 이며 임대료는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2백만원 입니다.

2층은 일 150명 이상 환자보는 가정의학과가 옆 건물에서 이전하여
3월부터 진료예정이며 1층은 약국임대 확정되어 3월부터 개국예정 입니다
부곡동 인구는 21.193명이며 건물 주변은 노인 인구가 많은 빌라촌으로 형성되어 있고 임대건물 건너편은 27층 오피스텔이 신축 예정이라 인구가 더 유입될거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823-0977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첨부파일
  • No : 2485
  • 작성일 : 2024-01-19 11:27:27
  • 조회수 : 1003

네티즌 의견 총 0개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23 이문뉴타운의 중심 최고의 치과 개원지를 소개드립니다. 김민경 2025/07/21 767
322 인천계양)특)치과자리/정말좋은자리/좋은조건/평생운영 유희철 2025/06/19 741
321 인천/특)치과자리,즉시운영.4천세대 항아리 유희철 2025/06/19 756
320 오산세교S메디컬타워 신규 치과,약국,병의원독점개원자리 추천드립니다. 박상기 2025/06/19 1435
319 용인시 항아리상권 + 신축건물 + 치과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이수진 2025/04/25 894
318 인천 송도신도시 치과병원 임대 황민규 2025/04/24 1006
317 4,034세대 단독 항아리상권 ,독점 치과개원하실 원장님 한분 모십니다. 박상기 2025/04/22 946
316 충남 보령 신,구도심 초입,최고의 자리 입니다 이경래 2025/03/26 1053
315 경기도 최고입지로 대박날 수밖에 없는 치과병원자리 임대 한나영 2025/02/27 1793
314 경기도 화성시 치과,내과,소아과,이비인후과추천자리 박상배 2025/02/20 936
313 오산세교S메디컬타워 신규 치과,약국,병의원독점개원자리 추천드립니다. 박상기 2025/02/19 935
312 4,034세대 단독 항아리상권 ,독점 치과개원하실 원장님 한분 모십니다. 박상기 2025/02/19 1092
311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치과개원 최적지 권순용 2025/02/18 807
310 임대 김정화 2025/02/08 944
309 임대 김정화 2025/02/08 861
308 경기광교레이크더힐 역세권신규 약국,병의원독점개원자리 추천드립니다. 박상기 2025/01/08 1005
307 김해율하 최상의 입지를 갖춘 곳을 소개 드립니다. 백수남 2024/12/26 1228
306 구월동 치과개원입지 박태준 2024/12/24 867
305 개원 원장님께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이중우 2024/12/23 1020
304 15,000세대 인하대역 초역세권 메디컬프라자 치과원장님 1분만 모십니다. 이성호 2024/12/21 1458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나스닥100 하락 추세 돌파, 이번 상승은 이어질까?

지난 7월 본지 칼럼에서 나스닥100의 중기 조정 가능성을 살펴봤다. 당시 주봉 RSI와 MACD는 상승 모멘텀의 둔화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반등 이후 전고점을 회복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이후 나스닥100은 하락 추세 안에서 조정을 이어갔지만, 최근에는 6월 고점에서 시작된 하락 추세를 돌파하며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 하락 추세를 벗어난 만큼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 이전에는 반등이 저항에 막히는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조정을 받더라도 지지를 확인하며 상승을 이어가는지가 중요하다. 이번에는 2026년 10월 첫째 주 나스닥100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과거 유사 구간과 향후 자산배분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주기적 자산배분의 기준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활용한다. 현재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상 첫 번째 금리 인하(B)를 지나 경제위기와 긴급 금리 인하(C)로 향하는 B~C 구간의 후반부로 보고 있다. 아직 금리 저점(D)을 거쳐 경기 회복(E)으로 이어지는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장기투자 물량은 유지하되, 나머지 물량은 향후 이익 실현을 염두에 두고 비중을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금리 사이클 판단이 당장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4) - 환자 DB 마케팅의 유의할 점

최근 방송 보도를 통해 이른바 ‘환자 DB 마케팅’의 실태가 알려지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이를 불법 환자 유인·알선이자 개인정보 매매로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에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초저가 진료’를 미끼로 환자의 연락처를 모아 병원에 넘기고, 실제 내원이나 시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구조가 문제가 된 것이다. 지난 칼럼에서는 이렇게 환자를 유인하고 알선하는 방식의 광고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다. 이번에는 그 반대로 업체가 모아 놓은 환자 DB를 넘겨받거나, 또는 업체에 환자 모집을 맡긴 원장의 책임을 짚어보려고 한다. “광고는 업체가 알아서 했고, 나는 몰랐다.” 하지만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사주하는 행위까지 금지한다. 환자를 데려오면 대가를 주기로 하고 업체에 환자 모집을 맡겼다면, 원장에게도 ‘사주’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법원도 이를 분명히 했다. 시술비의 15~2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환자 모집을 맡긴 성형외과 사건에서, 실제로 환자가


오한솔 포토에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