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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불법 면허대여의 참담한 결말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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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불법의료대응협의체는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벌이고 53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1,156억원의 금액을 환수 조치했다. 올해에도 대대적인 단속이 계속될 예정이다. 이에 서울지부는 그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의료인의 면허대여를 금지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무장병원은 과거부터 상당수 존재해 온 의료계의 골칫거리였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을 색출해내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다. 이를 통해 환수되는 요양급여비가 공단의 재정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는 만큼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치과의사들의 정당한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위해 불법 면허대여를 이용한 사무장병원이나 1인1개소법을 위반하는 치과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면허대여를 받으려는 이들의 표적은 개원을 했다가 실패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치과의사이거나, 개업은 다소 부담스럽고 마땅한 페이닥터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저년차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을 은퇴하고 생활비를 받고자 하는 노년 치과의사도 면허대여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대부분 사정이 딱한 치과의사가 타깃으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지만 이들이 암흑의 길에 발을 들여놓지 않도록 서울지부의 캠페인이 성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

 

면허대여 치과의사 중 그것이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취업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사무장병원이거나 1인1개소법을 위반하는 치과인지 모른 채 그럴듯한 감언이설에 속아 면허를 내어주기도 한다. 면허를 대여하는 순간, 이미 그들과 공범이 되는 것이고 헤어 나오지 못하는 늪에 빠지게 된다. 이를 볼모로 그 본색을 드러내어 강압과 협박을 일삼거나 지분참여를 요구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러한 치과 안에서는 온갖 불법이 자행될 수밖에 없다. 병원 개설에 투입된 투자금의 빠른 회수를 위해 과대광고를 이용하여 환자를 유인하고 무면허진료와 위임진료, 과잉진료 등이 자연스럽게 요구된다. 의료인의 윤리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의료법에서는 불법 면허대여가 의료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한 범죄 중 하나로 간주된다. 면허대여를 한 의료인이 적발되었을 때 받는 불이익은 먼저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이다. 적게는 자격정지 3개월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크게는 면허취소와 더불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를 포함하여 면허대여 치과의사를 회생불능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경제적 타격이다. 면허대여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는 물론 부당이익금의 4~5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한다. 의료기기의 리스나 할부금, 신용대출 등 본인 명의로 발행된 채무까지 모두 떠안게 되어 변제해야 할 금액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게 된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워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하는 것은 앞 못 보는 장님이 낭떠러지 위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닥쳐 있는 현실이 어렵더라도 그럴수록 정도를 가야하고 일시적인 술수나 잔꾀에 의존해서는 더 큰 것을 잃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기관과 더불어 치협의 사무장치과 척결 및 의료영리화저지대책특별위원회를 필두로 서울지부가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불법의료근절협의체 등 치과계에서도 불법 운영되는 치과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협회나 지부의 역할과 더불어 주변에 사무장치과로 의심되는 병원에 대해 적극 감시하고 제보하는 일반 회원들의 파수꾼 역할 역시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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