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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균열증후군(crack tooth syndrome)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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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탁 법제이사의 의료법과 의료분쟁 24

▶치과의사 A는 2007년 8월 30일 상악 우측 구치부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의 #17 치아를 치수염으로 진단 후 근관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환자가 근관치료를 요청하여 치료를 시작하였고, 근관치료를 받은 부분으로는 저작을 조심하라고 하였다. 이후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는데, 다음 내원 시 #17 치아의 치근까지 수직파절이 발견되어 발치를 하게 되었다. 환자는 근관치료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치과의사 A가 임의로 뚫고 치료를 하였으며,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치아가 파절되었다고 하여 98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파절된 치아의 증상 악화가 치료행위 과정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치료받은 이후 적당한 후속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인지, 치아가 가지고 있던 병인들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증상의 악화에 불과한지 가릴 수 없다고 하여 환자의 소송을 기각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가소34577, 광주지방법원 2008나10903, 대법원 2009다 28011).

 

▶치과의사 B는 2013년 5월 2일 “돌을 씹어 치아가 깨졌다”는 환자의 #46번 치아의 치관-치근 파절이 관찰되어 “근관치료 후 증상이 개선되면 보철치료를 하여 치아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계속 증상이 있으면 발치해야 한다”고 고지한 후 5월 21일까지 근관치료 후 포스트, 코어, 금관 수복하였다. 이후 환자는 치과에 내원하지 않다가 2014년 4월 치료받은 치아에 염증이 생겨 발치해야 하고, 오른쪽에 통증이 지속되어 왼쪽 어금니로 씹다보니 왼쪽 어금니도 파절되었다며 2개 치아의 임플란트 비용과 치료기간 중 교통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388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치과의사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환자의 소송을 기각하였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4 가소 2061).

 

▶치과의사 C는 2013년 10월 4일 다른 치과에서 #47 치아의 근관치료 중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의 근관치료를 수차례 진행하였음에도 통증이 개선되지 않았는데, 11월 21일 임상 검사에서 #47 치아에 치관 및 치근 협설 측으로 파절선이 관찰되어 수직파절 치아로 발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환자는 “근관치료 중에 치아 가운데를 무리하게 파내고 압력을 가해 물질을 채웠고, 치료과정 중 유의사항,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 신청하였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관치료를 받는 치아는 치수강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치질이 삭제돼 약해진 치아는 쉽게 파절되기 쉬운 점을 고려할 때, #47 파절은 근관치료 후 약해진 치아에 저작 등 외부 자극에 의해 파절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치과의사 C의 부주의로 치아가 파절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경치료와 관련해 치아파절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 치아파절을 예방하도록 해야 하나, 근관치료 시술동의서 등 근관치료와 관련한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설명의무 미흡에 따른 위자료(신경치료 중 치아 파절은 정상적인 치료과정에서도 발생 가능한 합병증 중의 하나인 점, 사건의 진행 경위, 치아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 신청인의 나이 등을 고려)로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중재위원회).

치아의 심부균열(crack)은 1964년 Cameron에 의하여 구치부의 불완전한 파절(incomplete fracture of vital posterior teeth)이라 처음 언급되었으며, 상아질을 포함하여 때로는 치수조직까지도 침범하여 저작할 때 갑작스럽게 심한 통증을 보인다고 하였다.

 

치아균열증후군(crack tooth syndrome, 이하 CTSM)은 상아질과 법랑질이 외력에 의해 순간적 또는 점진적으로 갈라지거나 분리되는 치아 파절로, 환자의 나이가 중년 이상이거나 잘못된 습관이 있는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가해지는 내부 응력에 의해 특별한 외상이 없더라도 갑작스럽게 나타나기도 한다.

 

신수정 교수(연세치대 보존과)는 심부파절(crack) 치료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환자들이 ‘이에 금이 갔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충치가 생겼다거나 신경에 염증이 생겼다고 하면 대부분 치료에 동의하지만, 치아에 균열이 명확히 보이는 경우가 아니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한다. 환자가 보았을 때 표면으로 아무런 병변을 보이지 않는 심부파절을 설명하고, 더 이상 파절선이 진행되지 않도록 crown 수복을 한다고 하면 과도한 치료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더욱이 환자가 저작시의 미약한 불편함으로 내원했다가 심부파절이 발견돼 crown을 수복하였는데, 오히려 치수염으로 진행되어 근관치료를 하게 되고, 만약 이 치료가 순조롭지 않게 된다면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치료 직후에는 증상이 없다가 파절이 계속 진행되어 치근 파절로 1~2년 사이에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더욱 좋지 않은 상황은 환자가 이미 소인을 가지고 있었으나 치과의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치료에 임했거나, 치료 도중 정상적인 저작 활동에 의해서 파절이 생긴 경우, 초진부터 치료 중간까지 전혀 언급이 없던 심부파절을 설명하면 환자들은 치과 치료 때문에 파절이 생겼다고 하여 쉽사리 그 상황을 납득하지 못하고 환자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내부 응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치아의 파절은 치과의사들로서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파절의 원인에 대한 판단이 기존의 소인인지 치료에 의한 것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일단 치료를 시작한 이상 설명과 주의의 의무를 소홀히 한 치과의사로서는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치료 시작 전 환자에게 충분히 그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만 환자와의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렇게 내부 응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치아 파절의 원인과 증상, 치료에 대하여 주지하여야 한다. 미국근관치료학회에서는 CTSM을 진단과 치료 방법 및 상대적인 중요도를 따져 5가지로 분류한다(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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