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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김민겸 당선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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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섭 前 후보 측 “중대한 불법선거운동-선관위 지연공고 문제” 지적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선거가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번 선거에서 95표(0.82%) 차로 낙선한 박영섭 회장후보와 김광호·송호택·황우진 부회장후보가 지난 4월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겸 회장당선인과 장재완·최치원·최유성 부회장당선인의 임기가 5월 1일자로 시작되고, 이에 앞선 4월 25일 대의원총회에서 임원 선임 등을 위임받을 예정인 만큼 가처분소송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

 

박영섭 前 후보 측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의 쟁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당선인 측의 불법선거운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연공고 문제 등이다.

 

김민겸 당시 후보 측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문자를 발송한 건 등 중대한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선거일 하루 이틀 전에 집중적으로 진행돼 대응할 기회를 갖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제재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종료된 후에야 공고함으로써 회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총 투표수의 0.82%에 불과한 95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점을 감안할 때 선거결과를 가른 중대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박영섭 前 후보는 “김민겸 후보 측은 지난 33대 회장단선거가 부정선거로 진행됐다며 소송을 제기해 당선무효 결정을 이끈 바 있다”면서 “도둑맞은 승리를 찾아오겠다고 공언해왔으면서도 잘못된 선거운동을 김민겸 후보측이 반복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은 경기가 끝난 후에야 옐로카드를 꺼내 든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박영섭 캠프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지자들의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면서 가처분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도 곧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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