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6.8℃
  • 맑음강릉 10.4℃
  • 연무서울 8.3℃
  • 맑음대전 12.7℃
  • 맑음대구 13.4℃
  • 맑음울산 14.7℃
  • 맑음광주 13.0℃
  • 맑음부산 13.6℃
  • 맑음고창 11.2℃
  • 맑음제주 12.8℃
  • 구름많음강화 5.3℃
  • 맑음보은 11.2℃
  • 맑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3.6℃
  • 구름많음경주시 13.9℃
  • 맑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5분 안에 세척 완료! Ultrasonic Cleaner

URL복사

한일치과산업 출시, 초음파 진동원리로 틈새까지 먼지 없이

한일치과산업(대표 임양래)이 최근 출시한 초음파세척기 ‘Ultrasonic Cleaner’가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나 진료 환경 내에서의 감염 등으로 살균과 세척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치과 기구들을 세척하는 세척기 또한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멸균기 소독으로도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세척기의 단점을 보완, 관심을 끌고 있다.


 ‘Ultrasonic Cleaner’는 초음파를 이용한 세척기로 기본 원리부터 다르다. 초음파세척기는 탱크 하단의 진동자를 이용해 주파수가 높은 초음파를 발생, 이때 나오는 에너지로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하는 원리다. 내부 깊숙이 보이지 않거나 미세한 틈에 끼어있는 이물질까지 세척이 가능하다.


이물질이 굳어서 잘 떼어지지 않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바로 전용 세척제를 사용해 특수 세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온도를 올려 더욱 강력한 세척으로 먼지와 이물질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다. 한일치과산업 관계자는 “주로 5분 내외로 40도 정도면 충분히 세척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일치과산업의 ‘Ultrasonic Cleaner’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다치지 않고 세척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우선 바스켓에 세척할 제품들을 따로 담아 세척하고 세척 완료 후에도 바스켓을 들어 올려 손잡이에 고정시킨 후 세척된 제품들을 꺼내기 때문에 기구에 손이 다칠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한일치과산업이 보장하는 가장 큰 강점은 확실한 A/S. 그동안 여러 형태의 초음파 세척기가 시장에 출시돼 왔지만 제조사 또는 수입사의 폐업으로 인해 A/S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하지만 한일치과산업은 다르다. 소매상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닌 소비자와 직접 판매를 하는 한일치과산업은 1년간 무상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한일치과산업 관계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제품과 A/S 등 모든 측면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