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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과, 턱관절

턱관절 연수회 참가자 몰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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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대한턱관절협회 연수회 성료

지난달 30일 고려대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대한턱관절협회(회장 김수관) 턱관절 연수회가 모집 인원보다 많은 수가 몰렸다.  연수회는 ‘초보도 실전에 바로 적용하는 효과적인 턱관절 장애 치료법’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임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진단부터 치료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연수회는 아시아턱관절학회 정훈 이사장을 비롯해 6명의 연자가 나섰다. 강연은 ‘턱관절 질환의 정확하고 간단한 진단요령 및 핵심 치료계획’, ‘턱관절 질환 시 효과적인 약물처방요령’, ‘보톡스 요법 및 외래에서 손쉽게 가능한 턱관절 세정술 치료법’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강연 후에는 스플린트 시연과 물리치료기 사용법 실습을 마련,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한지호 기자/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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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