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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장단 선거, 불법 선거운동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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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 후보 3인 공동 기자회견 “선관위 전면 조사·조치 필요”
지난 18일 치협 선관위, 후보자 3인 이의신청 표결 끝에 기각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4대 회장단 선거가 김민겸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낙선한 세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며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석천·이하 선관위)에 즉각적인 조사와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긍록·박영섭·김홍석 前 후보는 지난 3월 1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부산치대동창회 회원 명의를 무단 사용한 지지 메시지 발송 △선관위를 거치지 않은 자동 동보통신(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카카오톡 메시지 대량 발송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해당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세 후보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부산치대동창회 회원의 동의 없이 지지 요청 메시지를 임의로 작성·발송한 것이 확인됐고, 선관위 역시 위반으로 판단해 징계를 공고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선거운동 역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집중해서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증거와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이 같은 선거운동은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넘어 선관위 업무방해, 타 후보 선거운동 방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형사상 범죄 구성 여부까지 문제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 95표(0.82%) 차이에 불과한 박빙의 선거에서 위반행위가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충분해 ‘당선무효 사유’에 직접 해당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치협 선관위에 대해서도 “선거 직전에 위반사실을 인지하고 징계 결의를 했음에도 공고가 뒤늦게 이뤄지거나, 선거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듯한 소극적·미온적인 태도였다”며 “선관위가 권한을 적극 행사해 불법선거 의혹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및 진행과정을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이미 징계된 사실들이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당선무효 및 재선시 실시 결정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긍록 前 후보는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전직 회장단과 원로 인사의 공개지지 선언 등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고, 지연·학연 중심의 선거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홍석 前 후보는 “현재까지 공고된 징계 6건 중 5건이 김민겸 캠프에 대한 것”이라며 “선거 종료 이후에야 징계 공고가 이뤄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불법 행위를 선관위가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기한 부분은 넘어갈 수 없는 부문”이라고 밝혔다.


박영섭 前 후보는 “다수의 위반 정황이 제기된 상황에서 선거가 끝났으니 박수치고 불복에 대해 언급도 하지 말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다”며 “선관위의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지켜보 뒤에 법적 대응 등 소송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겸 당선인 측은 “공동 기자회견에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이라며 “치협 선관위의 대면 소명 및 심의에 성실하고 당당하게 참석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18일, 회장단 선거 이의신청 소명 및 심의를 진행한 치협 선관위는 세 후보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표결 끝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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