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6.8℃
  • 맑음강릉 8.7℃
  • 맑음서울 6.3℃
  • 맑음대전 6.7℃
  • 맑음대구 8.5℃
  • 맑음울산 9.0℃
  • 맑음광주 8.2℃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6.7℃
  • 맑음제주 9.8℃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9.1℃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명함돌리기는 불법의료광고” 검찰 약식기소

URL복사

광고대행사 및 해당 치과원장 모두 구약식 처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 종로 일대에서 명함을 돌리면서 환자 유인행위를 한 모 광고대행사 대표 A씨와 직원 B씨, 그리고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환자유인 행위를 자행한 모 치과원장 C씨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24년 11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직접 경찰에 고발한 건으로, 경찰은 지난해 12월 관련 사건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결정한 바 있다.

 

광고대행사 직원으로 알려진 B씨는 치과의사 C씨가 운영하는 치과의 홍보실장 명함을 들고 종로 등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명함을 돌리며 환자를 유인했다. 해당 명함에는 ‘임플란트 2개·틀니 위 아래, 65세 이상 건강보험 우대혜택(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합니다)’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 명함을 가지고 오셔야 혜택을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서울지부 측은 이 같은 증거자료를 모아 불법의료광고 및 불법환자유인행위 등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고발 1년여 만인 지난 12월 11일 경찰은 광고대행사 대표로 보이는 A씨와 직원 B씨, 그리고 해당 치과원장 C씨를 의료법 제89조1호, 제56조1항, 즉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 행위와 의료법 제56조2항 제11호, 심의받지 않은 의료광고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당시 경찰은 불법 환자유인알선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는데, “명함을 소지하고 방문한 환자들이 본인부담금 할인을 받았다거나 금품 또는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았다는 점은 수사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불송치 이유였다.

 

하지만 의료인이 아닌자의 의료광고 행위, 심의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결정했고,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치과의사 C씨를 비롯한 세 명의 피의자에 대해 ‘약식기소’를 결정,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피의자들은 ‘벌금형’ 처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단, 피의자들이 정식재판을 요구할 시 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서울지부 법제부 관계자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이 경찰 수사로 확인됐고, 검찰 또한 ‘약식기소’로 불법행위를 인정했는데, 더욱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치과원장에 대해서도 처벌이 내려진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다만, 본인부담금 불법할인이 증거불충분 이유로 불송치된 점은 아쉽다. 향후 환자들의 피해 등을 면밀히 살펴 이 같은 행태를 근절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