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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이것만은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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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3)

근로기준법 17조는 근로계약서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여기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임금
원장과 근로자 간의 입사 전 합의된 임금액을 명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다. 간혹 4대 사회보험료에 관한 근로자 부담분을 원장이 부담하는 속칭 ‘실수령액’ 개념으로 임금을 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 관한 명확한 명기가 있어야 한다.


 (1) 임금의 구성항목 : 임금의 구성항목에는 근로기준법상 지급이 강제되는 법정구성항목과 임의구성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고, 기본급 및 연장(휴일, 야간) 근로수당은 전자의 경우이고, 식대·차량유지비·직책수당·업무수당 등은 후자의 경우이다.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하고(연장근로수당이 발생)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휴일근로수당이 발생) 병원의 경우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전부 기본급 안에 넣는 경우라든지, 단순히 기본급과 식대, 차량유지비(비과세 항목)로 분류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법적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임금을 법정구성항목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임금의 계산방법 : 상기의 임금항목이 정해진 경우 계산식 등을 설명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계산 등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되었는지에 관한 의문이 해소되어야 한다.


 (3) 임금의 지급방법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물론 금융계좌로 가능) 전액(全額) 한달에 한번 이상 정기적 지급되어야 한다. 이 원칙에 따라 임금지급일 등을 정하여 임금만으로 자신의 경제적 기초를 삼는 근로자의 생활의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2)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하기로 당사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3)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 필요는 없고 병원의 사정상 다른 평일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4)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원칙적 규정을 정하고 연차의 사용일수, 사용방법 등은 취업규칙(사규)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단, 3)과 4)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18조3항).


이외에도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 근로자 퇴사 시 업무인수인계에 관한 내용,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내용 등을 근로기준법과 민법 등의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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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

2025년 5월 1일 미국 증시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4월 초 급격한 하락을 초래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관련 충격은 경기침체를 동반한 위기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외부적 불확실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증시의 최근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의 배경을 상세히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증시 변동의 핵심적인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였다. 이로 인해 시장이 크게 흔들리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는데, CNN의 공포탐욕지수는 2025년 4월 8일 최저점인 3까지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으며,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단에 달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후 증시는 빠르게 회복해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반등했고, 공포탐욕지수도 회복세를 보이며 시장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M2)이다. 최근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달러 인덱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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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