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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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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13)

이번 호에서는 병원의 임금계산, 임금의 지급 등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결근(지각) 시 임금공제는 어떻게 하는지?
결근을 하였을 경우 근로미제공에 따른 1일치 임금과 해당주의 주휴일수당 등 총 2일의 임금공제가 가능하다(근로자의 1일치의 임금은 사례2)의 방법으로 산정하고 공제한다). 지각, 조퇴 등이 있다면 해당시간에 대한 부분만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지각과 조퇴는 결근과 달리 주휴일수당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월 중 중도입사자의 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병원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임금의 일할계산에 대하여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월의 총 일수를 기준으로 재직일수만큼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3)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의 급여명세서의 지급의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에 대하여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그리고 지불방법 및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병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초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근로자와의 신뢰를 형성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한다.


4)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금융계좌 개설이 불가능 경우 그 배우자 통장으로 임금이체가 가능한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배우자에게 해당 근로자의 위임을 받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법률적으로 무효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직접지급하고 임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받아놓는 것이 좋다.


5) 예비군 훈련(공무의 수행) 등으로 결근한 경우 임금공제가 가능한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직장보장)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 판례에서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언급하는 ‘휴무’는 법 취지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무급휴무가 아닌 불이익이 없는 유급휴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군훈련(공무의 수행) 기간 동안은 임금공제는 불가능하다.


6) 병원이 근로자에게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임금에서 일정액을 분할상계(相計)하거나 전액상계(相計)가 가능한지?
병원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병원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상계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그 동의의 자유로움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7) 근로자가 병원에 가지고 있는 임금채권은 소멸하지 않는지?
근로기준법은 제49조에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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