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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총회] 서울지부 ‘회비 면제 연령’ 70→75세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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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투표자 중 '79.7% 찬성' 압도적 통과…올해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의결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오늘(3월 28일) 개최된 제75차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했다.

 

사업계획안 심의·의결에 앞서 제39대 집행부가 상정한 ‘회비 면제자 연령 상향에 대한 세칙 개정(안)’이 먼저 다뤄졌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만 70세 이상’인 회비 면제 기준을 ‘만 75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총회에는 세칙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 두 가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함께 상정됐다.

 

집행부는 최근 회원 연령 구조 변화와 재정 여건을 세칙 개정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2026년 2월 말 기준 전체 회원 4,450명 가운데 만 70세 이상 회원이 403명(9.1%)에 이르는 반면, 신규 회원은 140명(3.1%)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 회비 면제 대상이 꾸준히 증가하지만 신규 유입은 정체돼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70대까지 진료를 이어가는 치과의사가 늘고 있는 현실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회별로 회비 면제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지난해 총회에서도 이에 대한 회원들의 개선 요구가 있었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치협 역시 회비 면제 연령을 75세로 상향한 만큼, 서울지부도 이에 맞춘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다.

 

표결 결과, 총 투표인원 158명 중 찬성 126명(79.7%), 반대 19명(12.0%), 기권 13명(8.2%)으로 세칙 개정안은 통과됐다.

 

이에 따라 회비 면제 연령을 만 75세로 상향하는 기준이 반영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다. 올해 사업계획안과 일반회계 약 13억 6,000만원 규모의 예산안, SIDEX 및 치과신문 관련 예산 등이 함께 통과됨에 따라 서울지부는 국제종합학술대회(SIDEX),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구인난 완화, 불법치과 대응,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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