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가 지난달 23일 연세대치과병원 대강당에서 ‘2017 치과건강보험교육 3차 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지부는 올해 권역별로 순회 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3차 교육은 마포·서대문·은평구 등 강서북권 치과의사회 회원 및 스탭을 위한 교육으로, 이날 강연장에는 치과의사 및 스탭 7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지부 강호덕 보험이사가 연자로 나선 이번 강연은 ‘스마트한 청구를 위한 넓고 얕게 배우는 치과건강보험’을 주제로 진행됐다. 강 보험이사는 본격적인 보험청구 교육에 앞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하 심평원서울지원) 측에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재심사조정청구 및 이의신청 상위항목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1/4분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치과건강보험 급여 청구 시 재심사조정청구 및 이의신청이 제일 많은 항목은 ‘치석제거(전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공단 등록번호 착오 및 미등록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석제거[전악]과 치석제거[1/3악], 즉일충전 및 복합레진 충전 등의 경우 이의신청 시 대부분 심사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호덕 보험이사는 “청구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르게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상의 항목들은 이의신청을 하면 대부분 인정되는 것으로 심평원 서울지원 측이 설명했다”며 “보통의 경우 삭감 처분을 대부분 받아들이게 되는데, 위 항목은 연계처치가 없는 건으로 내역을 미기재하거나, 상병기재착오 등의 건으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조정이 가능해 반드시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교육에서는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을 보다 간편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심평원 측이 새롭게 제공하고 있는 ‘이의신청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의신청 프로그램은 요양기관 업무포털(
http://biz. or.kr)에 접속해 메인페이지 하단의 ‘이의신청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설치할 수 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