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법제위원회가 지난 28일 초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법제위원회는 서울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법제담당 김재호 부회장을 비롯해 정제오, 진승욱 법제이사, 그리고 서울 25개구 법제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는 사무장치과,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의료광고 등 서울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의료법 위반사항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초도회의에서도 △불법의료행위(사무장치과, 치과돌팔이, 교차진료) 근절방안 검토의 건 △불법의료광고 근절방안 검토의 건 △법제이사가 알아야 할 의료법 주요조문 검토의 건 등이 상정돼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불법의료행위와 관련한 각 구회의 상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제위원들은 각 구회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주무이사인 만큼, 불법의료행위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사무장치과로 의심은 가지만, 정확한 물증이 없어 적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사무장치과의 특성상 내부고발자의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수사권이 없는 치과의사회 입장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도 있었다. 영등포구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조이만 위원은 “구회 차원에서 입수한 사무장치과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전달했고, 건강보험공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 사무장치과를 적발한 사례가 있다”며 “지역의 건강보험공단, 경찰 등 정부기관과 평소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재호 부회장은 “서울 25개구 법제이사가 위원으로 참석하는 법제위원회는 불법의료행위와 관련된 각 구회의 상황은 물론 이를 적발하기 위한 다양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라며 “구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달라. 서울지부 역시 불법의료행위 근절과 건전한 개원질서 확립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불법의료광고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특히 양천구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오현석 위원은 각 치과에서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입간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오 위원은 “치과 내부나 건물 계단 등에 입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대로변에 세워진 입간판의 경우 관련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대부분의 입간판이 임플란트나 CT 업체 등에서 제공한 것인 만큼, 입간판 전달 시 관련 주의사항도 함께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지난해 개정된 서울시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에 따르면, 입간판은 업소 건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해야 하며, 1m 이내라고 할지라도 보행자의 통행을 막을 경우 입간판 면적에 따라 최소 8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지부 법제위원회는 자재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업체 측에 관련 주의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초도회의에 특참한 이상복 회장은 “오늘 개진된 다양한 의견 중 서울지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 더불어 불법의료행위와 관련된 처벌조항 강화 등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도 치협에 강력히 요구토록 하겠다”며 “법제위원들 역시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