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2.9℃
  • 맑음강릉 16.1℃
  • 맑음서울 14.1℃
  • 박무대전 12.6℃
  • 맑음대구 14.0℃
  • 맑음울산 17.6℃
  • 맑음광주 15.7℃
  • 맑음부산 20.5℃
  • 맑음고창 15.3℃
  • 구름조금제주 20.4℃
  • 맑음강화 14.1℃
  • 맑음보은 10.7℃
  • 맑음금산 9.9℃
  • 맑음강진군 17.2℃
  • 맑음경주시 15.8℃
  • 맑음거제 16.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미래는 예측하고 준비하는 자가 주도하는 세상

URL복사

경제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 ③

미래는 예측하고 준비하는 자가 주도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얼마 전까지 100세를 살 것이라는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닌 특이한 기인들의 이야기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나 나도 100살까지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한국인의 수명은 10년에 5살 정도씩 늘어나고 있다.
현재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81세라고 하니 지금 현재 나이에서 81세까지 몇 년이 남았는가를 계산하여 10년에 5년씩을 곱한 것이 본인 연령대 사람들의 평균수명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엄청나게 긴 노후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막연하게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노후에 대한 준비는 경제적인 준비, 사람에 대한 준비, 일에 대한 준비를 들 수 있다.


첫째, 경제적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만약 70세에 1억을 모으고 싶다면 연 4.0% 복리 기준으로 20세는 월 5만 원씩, 30세는 월 8만 원씩, 40세는 월 14만 원씩, 50세는 월 27만 원씩 불입해야 한다. 그림처럼 20세에는 산책 하듯이 완만하게 오르면 되지만 50세에는 암벽 등반하듯이 힘겹게 올라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노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외로움이다. 외롭게 사는 노인보다 자식과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사는 노인들이 건강하게 장수한다. 가족들과 대화가 잘되도록 지금부터 노력해야 하고 친구, 후배들과도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이 있어야 한다. 주변에 보면 일이 있는 노인과 일이 없는 노인은 눈빛과 피부색의 윤기부터 다르다. 나이 들어 하는 일은 돈을 벌어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삶을 즐기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 젊어서 하는 일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 치열하게 해야 하지만 나이가 들어 하는 일은 삶을 향기롭게 하는, ‘본인이 즐거운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는 예측하고 준비한자가 주도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나이가 들어 본인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