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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촌철살인(寸鐵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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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철살인(寸鐵殺人)은 ‘작고 날카로운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으로, 짧은 경구로도 사람을 크게 감동시킬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찜통같은 무더위, 기록적인 폭염 탓에 불쾌지수가 최고조로 오르는 요즘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죽음이다. 이 정치인의 극단적 선택을 접한 대한민국은 충격적이고 안타깝고 침통한 마음이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모든 국민이 그의 죽음을 애도한다.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 서서 기득권층의 권위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맞서 싸우면서 한국진보정치를 이끌어왔다. 경직될 수밖에 없는 정치 이슈들을 유머와 함께 웃음으로 승화해 내고, 특히 촌철살인의 언변으로 문제의 핵심을 시원하고 명료하게 꿰뚫어버리는 탁월한 능력 때문에 진보정치계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성 있고 인기 있는 정치인이었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깊은 심중이야 알 수 없지만, 드루킹 측인 도 모 변호사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대가성 여부를 떠나더라도 깨끗한 이미지의 정치인에겐 견딜 수 없는 심적 부담감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노동자, 서민의 대변자’, ‘울림이 컸던 말의 품격’ 등으로 고인을 기리는 생전 모습들이 보도되었다. 그는 17대 총선 당시 한 방송사 토론회에서 “50년 동안 한 판에서 계속 삼겹살을 구워 먹어 판이 새까맣게 됐으니 삼겹살 판을 갈아야 한다”는 ‘판갈이론’으로 일약 스타정치인의 반열에 올랐다.

이처럼 촌철살인의 어록이 되려면 상황 판단이 빨라야 한다. 그리고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객관화할 수 있는 혜안과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그 결과로 적재적소에 쉽지만 딱 들어맞는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구사해야 한다. 직설적인 말은 일촉즉발의 대립관계에서는 적과 아군 모두를 긴장시켜 상황이 더 악화돼 협상이나 타협보다는 전투모드로 내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보편적인 타당성에 근거를 두고 적절한 유머 있는 비유와 함께 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경우엔 적군이든 아군이든 간에 많은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 적합한 표현으로 유머를 곁들인 촌철살인은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협상의 물꼬를 만들어낼 힘이 있다.

얼마 전 대법원은 자기 명의의 의료기관 외에 다른 치과의사 두 명의 명의를 빌려 총 3개의 치과의원을 개설, 운영해온 치과의사의 유죄를 확정지었다.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한다면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요지를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1인1개소법 위헌소송에 맞서 1인1개소를 지키겠다는 치과계의 염원에 청신호라 할 수 있겠다. 치과계의 많은 개원의는 1인1개소법을 사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1인1개소법 위헌소송을 낸 소수 치과의사나 의사들에겐 이 법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다. 민주주의 사회이니 개인의 능력에 따라 몇 개이든지간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빈부 차이의 양극화는 대한민국 사회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이 양극화의 극점에 있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기본법인 공정거래법의 전면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계유지에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을 급인상하면서 자본주의의 폐단인 빈부차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치과계에서도 엄연히 빈부차가 존재하고 점점 심화하고 있다. 때문에 신규 치과의사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거대자본으로부터 건전한 치과계 생태계를 지켜내기 위해 치과계가 1인1개소법의 사수에 전력을 쏟고 있다. 2, 3류 직업군으로 기울어져 가는 치과계를 지켜내는 것은 온전히 현재 치과의사들의 몫이다. 이런 상황에 딱 맞는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촌철살인의 한마디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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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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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